를 건네 주었다. 국제 혼합 무술 협회 (International Mixed Martial Arts Association)는 반 도핑 위반으로 운동 선수에게 4 년의 금지령을 발표했다.
어제 발표 된 보도 자료에서 IMMAF는 다음과 같이보고합니다.
International Mixed Arts Federation (IMMAF)이 임명 한 독립 재판소는 캐나다의 Jamie Herrington (145LB 부서의 금메달리스트)이 2015 년 Amate of Amateur MMA에서 반 도핑 지침 위반을 저지른 것을 발견했습니다. 라스베가스. 그 결과, 운동 선수에게 4 년의 부적격이 부과되었습니다.
세계 항문 도핑 에이전시 인증 실험실은 헤링턴에서 가져온 경쟁 샘플에서 암페타민을 발견했습니다. B 샘플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.
4 년 금지 중재인 Max Shephard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.
27. 도핑 위반이 발생한 경우 다음 지침이 제재를 다루는 경우. 비 지정된 물질에 대한 관련 짧은 기사는 10.2.1입니다. 부적격 기간은 4 년이어야합니다. 도핑 방지 가이드 라인 위반은 의도적이지 않았다.
…
58.이 경우 적용 가능한 감소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면, 부적격 기간은 4 년 중 하나이며,이 기간은 임시 정지일, 즉 2015 년 9 월 3 일에 시작됩니다.
59. 부적격의 기간 외에도, 저의 연구 결과의 결과로 Herrington의 결과는 IMMAF World Championships 2015에서 모든 결과로 실격 될 것입니다. 이 경우 이것은 Herrington의 금메달을 몰수하고, 결과에 대한 실격 및 그 범주에서 메달의 후속 수정을 초래할 것입니다.
60. 선수는이 결정 후 21 일 이내에 스포츠에 대한 중재 법원에 항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전체적인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-Herrington-Immaf-Decis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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